시행기관
주무부처: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: 국민체육진흥공단(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)
지원자격
전문학사(전문대 졸업)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체육 분야를 전공한 자. 학위·전공명에 '체육·스포츠·운동·건강'이 포함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명에 해당하는 전공이면 인정됩니다. 복수전공은 인정되며,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시험과목·방법
취득 단계: 필기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필수) [필기] 8과목 — 운동생리학 / 건강·체력평가 / 운동처방론 / 운동부하검사 / 병태생리학 / 스포츠심리학 / 운동상해 / 기능해부학(운동역학 포함) [실기·구술] 심폐소생술(CPR)·응급처치, 건강·체력 측정평가, 운동 트레이닝 방법,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
합격기준
[필기] 매 과목 만점의 40% 이상 + 전 과목 총점(평균) 60% 이상 [실기·구술] 실기·구술 각각 만점의 70% 이상
시험일정
연 1회 시행. 일반 진행 순서: 원서접수(5월경) → 필기(6월경)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 연수는 필기·실기 합격연도의 12월 31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.정확 일자는 매년 공고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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